고용·노동
유니폼 반납했는데도 공제가능한가요ㅠ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문구와 유니폼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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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 타당치 않습니다. 유니폼비를 지불했다면 해당 유니폼은 질문자님의 소유로 보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유니폼 반납해도 공제한다고 써져있어서 동의를 한상태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유니폼은 반납했는데 공제도한다고해서요 이게 가능한건가요?
서명을 하지 마셨어야 합니다.
반납을 해도 공제하면, 그냥 반납을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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