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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숙연한매159

숙연한매159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려하는데요

알바하는곳에서 나온지 약한 두달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2주간 알바를 햇엇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신고를 하려합니다 이처럼 퇴사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민선 노무사

    안민선 노무사

    노무법인 창공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알바하는곳에서 나온지 약한 두달이 조금 안되었는데요 2주간 알바를 햇엇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신고를 하려합니다 이처럼 퇴사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 퇴사한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해 관할 지방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시고 2주 지나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시간이 조금 흘렀더라도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었음이 밝혀진다면,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2주간만 일을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장의 의무이기 때문에 법위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 2주간 알바를 햇엇는데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해서 신고를 하려합니다 이처럼 퇴사한지 시간이 조금 흘렀어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하면 그쪽에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처벌여부는 노동청, 검찰에서 정하겠지만, 처벌해달라고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만,

    처벌이 내려질 확률은 낮겠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한 이후에도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으며, 실제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