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선지급에서 후지급으로 변경 할 경우 확인해야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달 일한 급여를 그 달 30일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 달 일한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다음달 급여를 지급 못하고 그 다다음달에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나 신고적인 부분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산정하여 다음 달 25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일 간격이 길어 합리적이지 못하고 법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1개월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므로 한달 이상 공백이 생긴다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지급일 변경은 근로조건 변경이니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임금 지급일을 변경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에 준하는 개별 동의 서면을 받아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임금지급일 변경과 별개로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에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외 세무처리 상 이슈가 있을 수 있기에 세무사님께도 말씀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전 달 일한 급여를 그 달 30일에 지급하고 있는데요.
전 달 일한 급여를 익월 25일에 지급하는걸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바꾸게 되면 그 다음달 급여를 지급 못하고 그 다다음달에 지급하게 될 수도 있는데 법적인 부분이나 신고적인 부분에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을까요?
만약 문제가 있다면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급여지급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임의 변경은 불가능하며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 두셔야합니다. 만일 취업규칙이 존재하여 해당 규정이 있다면 불이익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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