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네. 노동법원이 생기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못하게 한다면,부당해고사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근로자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5.24
0
0
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근무처에서 한달이상 근무해야 되는게 맞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직 근로가 한달미만인데 계약직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90일 이상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이상(계약기간이 한달이상, 근무일수가 아님) 계약직 근로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0
0
근로자 4대보험 가입문의드립니다.
네. 첫달 4대보험료중에 고용보험만 공제합니다.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으니 공제하지 않습니다.소득세는 공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직금 1년단위 정산 기록 가능한가요?
사업주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근로계약서에 "사업주와 근로자 협의하에 퇴직금 1년단위로 정산하도록 한다."라고 명시 후 지급해도는지 궁금합니다.불가합니다.퇴직금이 부담된다면, 퇴직연금 dc형을 운용하시면 됩니다. 매년 적립하니, 매년 정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퇴직연금 도입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1년 채 안되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스스로 그만두면 방법이 없습니다.만약에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면, 구제가 끝난 후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투잡알바 동시 퇴사시 실업급여 발을수 있을까요?
최종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저녁알바를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면,먼저 그만두시고, 폐업되는 가게를 최종 회사로 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0
0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
사무실 직원의 경우 연차촉진제로 매년 연차수당이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데,이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연차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지받은 연차수당이 없으면 포함시킬 것이 없습니다.현장 직원의 경우 매년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받는데,이의 경우 퇴직금 정산 시 전년도 미사용연차분에 한하여 연차수당을 평균 임금에 포함시키는지1년안에 받은 연차수당을 포함십니다.(퇴사하면서 받은 것은 제외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근로자의 날 근무자와 휴무자 급여 책정
네. 근로자의 날은 기본으로 유급입니다. 일한 사람, 안 한 사람 모두 1배 유급처리합니다.그리고 근로자의 날에 일한 사람은 1.5배 계산해서 추가로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및 급여 지급 관련
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줘야 하기 때문에, 퇴근시간에서 출근시간을 뺀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쉽습니다.예를 들어서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전체 9시간입니다. 이 때는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 주면, 8시간 근무.. 딱 맞죠.이후 4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휴게시간 주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이어서 하면 저녁은 먹어야 하니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휴게시간 규정은 하한선입니다. 이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3
0
0
수습기간 중 해고, 실업급여 여부 도와주세요
새로운 직장 B에 들어가 수습 기간 중 해고 된다면이전 회사 고용보험 기간 합쳐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네. 그렇습니다. 3년 이상 단절되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모두 합산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3
0
0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