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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시 마지막 근무처에서 한달이상 근무해야 되는게 맞나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직 근로가 한달미만인데 계약직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다른 사람들 말로는 마지막 계약직 근무처에서의 근무지속일수가 한달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법조항이 있긴 한건가요? 있으면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이상 재직해야 상용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1개월 미만으로 일해도 됩니다.

  • 자발적 퇴사후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은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법은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충족했습니다. 다만 마지막 계약직 근로가 한달미만인데 계약직 근무 종료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 네. 한달 미만은 일용직으로 보기 때문에, 90일 이상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달 이상(계약기간이 한달이상, 근무일수가 아님) 계약직 근로를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