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개월 근무하고 퇴직을 하게 되었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1년 채 안되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 청구권이 비로소 형성되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0개월이라면 퇴직금 청구권은 형성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 해야 퇴직 시 최종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체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이 1년 채 안되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정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
스스로 그만두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해고를 당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서 해고기간을 재직기간으로 인정받으면, 구제가 끝난 후에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1일이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퇴직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와 같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좋은 직장으로 이직할 기회가 생겨서 이직을 계획 중에 있는데요, 현재 다니는 직장이 1년 채 안되고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게 될 거 같은데 이럴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타깝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