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정말 노동자들한테 좋은 건가요?

노동법원 신설을 추진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존에 노동부에서 여러 노동자 보호를 한다고 들었는데

노동법원이 따로 생기면 노동부에서는 이제 보호를 안 하고

노동자들은 전부 법원을 가야 하는 건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1. 현재 정부가 노동법원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입니다.

    2. 그동안 노동자들은 해고를 당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신속하고 별다른 큰 비용 없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아왔습니다.

    3. 노동법원을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에는 사건이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지 않으면 결국 법원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므로 그러한 경우 소송 등에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주요 노동법원 설립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4. 그러나 부당해고 등 노동사건의 90% 이상은 대부분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끝나며 실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사건은 약 10%도 되지 않습니다.

    5. 그러므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법원이 설치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소송시간과 소송에 드는 비용만 더 큰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노동법원은 기존의 민사법원의 역할을 대신 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노동청 노동위원회 제도는 유지되며 중노위 결정 후 소송을 진행할때 노동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로자는 노동청, 노동위원회로 간 후 노동법원에 갈 수도 있고 바로 노동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단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법원이 신설되면 노동자들은 노동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보다 기존의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 전문적이고 신속한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역할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기존의 제도는 유지될 거스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하면 근로자가 보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법원에 대한 운영방안은 아직 논의중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원이 생긴다고 해서 노동부의 업무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일반법원의 판사들이 노동법에 대한 전문성이 없고 민법 위주의 사고방식으로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법원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 네. 노동법원이 생기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지 못하게 한다면,

    부당해고사건이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 비용을 근로자분들이 감당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효과에 대하여서는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아직 논의만 나오는 단계입니다. 노동위를 거친 뒤 법원으로 가는 현재 사법부 판단 절차를 법원으로 단일화할지

    같이 운영할지는 현재로서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