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부여 및 급여 지급 관련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시간 근로 30분, 8시간 근로 1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부여 시간과 급여 지급 관련하여,
8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부여는 1시간이 맞는지 및 몇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부여는 몇 시간이고, 몇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용·노동
연장근로시에도 휴게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4시간 근로 30분, 8시간 근로 1시간이라면 휴게시간 부여 시간과 급여 지급 관련하여,
8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부여는 1시간이 맞는지 및 몇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12시간 연장근무를 하면 휴게시간 부여는 몇 시간이고, 몇시간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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