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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외국인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래 요건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국내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합니다.불법취업 여부 상관없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사할 것.다른 요건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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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인줄 알고 들어왔는데, 계약직이었습니다. 계약을 바꿀 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변경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근무하시면 됩니다.2. 변경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근무하시거나퇴사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3개월 계약기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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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밀렸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입니다.신청할 수 있습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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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휴직 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해당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을 동시에 제외하고 계산합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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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도 받은적없고 ,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이 원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주휴수당,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은 1주일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하며,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되어 발생합니다.청구하시기 바랍니다.3.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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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관해 자세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게 되면 요건충족시에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사업주에게 가입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2. 그 종류로는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 있습니다.이중에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다른 3가지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거의 반반 부담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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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많이 없어 출근 하지 말라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손님이 없는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임),휴업을 하게 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데,현행법상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그래서 가능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곳이 좋습니다.-근로기준법 전면적용함-)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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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회 휴무인데 주중에 공휴일이 끼인경우 나와서 근무했으면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가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2. 왜냐하면, 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빨간날(법정공휴일)은아직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당사의 법정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하루 쉬는)과 근로자의날(5.1)뿐입니다.3.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셨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이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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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출근전 한시간이나 퇴근후 1시간씩 교육을 한다면 어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 교육시간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어서, 참석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없는 교육이라면 임금 지급의무가 없지만,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강제된 교육이라면 그 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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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1년이 지나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이미 요건을 만족해서 발생한 것입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함)그래서 1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사용하고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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