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1회 휴무인데 주중에 공휴일이 끼인경우 나와서 근무했으면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계약서상에 평일주1회 휴무로 되어 있는데, 주중에 공휴일이 들어있는 날은 근무하게되면 시간외 연장수당으로 별도로 계산해야되는게 아닌지요?
지난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였는데 급여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이번 추석연휴에 도 계속 근무해야할 듯한데 근무일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닌지요?
임금계산문제는 잘 모르겟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휴일'이란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 즉,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로서,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 '공휴일(2020년 현재 상시 근로자수가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해당)',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되고,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이나,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공휴일인 추석연휴를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추석연휴에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석 등 공휴일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됩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현재는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 해당 규정이 적용되며, 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에는 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사업장의 규모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에 근로하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100%를 가산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도 휴일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추석연휴기간에 대해서 휴일규정이 적용되려면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이거나(2020년 기준) 휴일로 약정한 경우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은 1주 6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초과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말하며, 휴일근로는 유급 무급 상관없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것을 의미합니다.(다만, 공휴일은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만 2020년부터 유급휴일에 해당하여, 그 이하 규모의 사업장은 아직 유급휴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
사용자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일 것)
이에, 질문자님 사업장이 공휴일을 휴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은 법정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월급제 근로자가 해당 일에 근로를 하였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이(휴일근로시간 x 150%)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미만이라면 휴일근로 시간 x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사가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왜냐하면, 현행법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빨간날(법정공휴일)은
아직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사의 법정휴일은 주휴일(1주일에 하루 쉬는)과 근로자의날(5.1)뿐입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셨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 날이기 때문)
이것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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