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1회 휴무인데 주중에 공휴일이 끼인경우 나와서 근무했으면 급여에 포함되는지요?
계약서상에 평일주1회 휴무로 되어 있는데, 주중에 공휴일이 들어있는 날은 근무하게되면 시간외 연장수당으로 별도로 계산해야되는게 아닌지요?
지난 근로자의 날도 근무하였는데 급여에는 전혀 변동이 없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이번 추석연휴에 도 계속 근무해야할 듯한데 근무일은 시간외근로시간으로 임금이 계산되어야하는게 아닌지요?
임금계산문제는 잘 모르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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