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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물수리287
냉정한물수리28720.09.17

연차사용방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근무시작 1년이지나면 연차가 15개 발생하는데

만약에 상반기에 15개 다 사용하고 퇴직을할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1년안에다사용하는거로 알고있는데

미리모두 사용할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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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선 근로 후 휴가사용"이 원칙인데,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목적으로 하는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법무 811-27576, 1980.10.23).

    • 다만,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정산(환수)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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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작년도의 출근율에 대한 산정으로 지급되는 것이기에, 올해 발생한 연차는 선생님이 원하실 때에 1년의 기간내에 언제든 사용이 가능합니다.

    상반기에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한 후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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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그리고 "동법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법에 의거 입사1년 후에 생기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부여받은후에 언제든지 사용하실수 있을것이며, 퇴직하시기 전에 이를 다 사용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며, 만약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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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사하고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개, 입사일 이후 1년이 지나고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 15개가 발생하여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사용하는데 있어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땅겨서 사용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서 사용한 후 연차가 발생하기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초과사용한 연차갯수만큼 임금을 공제하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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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1개월 개근시 월 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서 80%이상 출근율 달성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를 전혀 쓰지 않았다는 가정 및 출근율 100%라는 가정하에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다만 발생할 연차에 비해 사용한 연차가 더 많고 퇴사 시점이 연차 발생 전인 경우 미리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지급받을 급여에서 공제가 가능한 부분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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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에 대한 연차는 1년미만처럼

    매달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전년분에 대한 근로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 따라서 15개를 모두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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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가 발생한 이후 중도에 퇴직할 경우 그때까지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1년 근무시 발생한 연차 15일을 상반기에 다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미사용수당은 없으므로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더 이상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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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이 지나서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이미 요건을 만족해서 발생한 것입니다.(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함)

    그래서 1년을 채워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하고 바로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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