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그리고 "동법 제5항"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어야하며,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상기법에 의거 입사1년 후에 생기는 연차유급휴가 15일은 부여받은후에 언제든지 사용하실수 있을것이며, 퇴직하시기 전에 이를 다 사용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며, 만약 전부 사용하지 않고 퇴사를 하신다면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사용자에게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