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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부엉이300
냉엄한부엉이30020.09.17

5인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포토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하는건데 , 기존 정해진 5시간 보다 오바되는 경우가 많아요 8시간할때도 있었고 정말 바쁠때는 10시간을 할때가 있었습니다.

곧 한달이 되어가는데 시급 9000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로 시간은 5시간인데 초과된 경우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사업장이여서 기존 시급대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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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1항).

    •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0조 및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임금 100%만 지급하면 됩니다(가산임금 미적용).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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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로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급받는 시급에 따라 계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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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에 의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즉 통상임금의 50%를 더 줘야함)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래와 같이 휴일근로에 따라서 해당되는 금액 이상을 가산해서 지급야합니다: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허나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시니 상기에 언급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지만,그래도 초과해서 일한 시간만큼을 사용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즉 원래 시급이 9천원이니 만약 5시간 초과해서 일을 하셨다면 이에 대해서 5시간 x 9천원 해서 4만5천원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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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위 규정에 적용받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한 시간만큼 시급으로 지급하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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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해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아, 추가 근무한 시간9000(원) 만큼의 수당만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이었다면 추가 근무한 시간*9000(원)*1.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입니다.

    요컨대 비록 4인 이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추가 근무한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하니 꼭 사업주에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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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비록 가산수당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근로시간 만큼의 기존 시급에 따른 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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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영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래 근로기준법에 따라 시간외(연장) 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기존 시급대로 계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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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준법 제56조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50퍼센트를 가산해서 적용된다합니다. 이는 5인이상인 경우에만 지급되며, 5인미만은 기존 시급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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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 가산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도 평소와 동일하게 시급 9,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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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그래서 추가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추가지급하면 됩니다.

    기존 시급만 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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