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은 시간외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휴학을 하고 아르바이트 식으로 포토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출근해서 하는건데 , 기존 정해진 5시간 보다 오바되는 경우가 많아요 8시간할때도 있었고 정말 바쁠때는 10시간을 할때가 있었습니다.
곧 한달이 되어가는데 시급 9000원으로 아르바이트를 했었거든요, 근로 시간은 5시간인데 초과된 경우
추가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5인미만사업장이여서 기존 시급대로 계산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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