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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해요 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 신청전에 투잡을 그만두시면 됩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됩니다.신고하셔야 합니다.2. 네. 9월말까지 알바를 그만두시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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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도퇴사를 했는데 제가 알바공고비를 제외한 금액을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연히 아닙니다.2.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는 것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소득세 정도입니다.사용자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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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해고 및 임금체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금은 당연히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2. 특별히 주휴수당 등 다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므로,근로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지급시 금액이 이상하면 계산내역을 알려달라고 하세요.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14일 내에 받으시면 되고, 미지급시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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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에 따르는 유-사산 여성근로자의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지원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용보험법에서 유급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피보험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이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휴가를 시작한 날[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시작 후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이 지난 날로 본다]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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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계속근무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결정과정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임금 결정과정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르지 않습니다.2. 총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이 변경되더라도,정규직이 된 것은 아닙니다.3. 근로계약기간 하나만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최소)그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에 의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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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던 곳이 폐업했는데 퇴직금을 안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2.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해도,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이나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최종 3개월간 임금, 최종 3년치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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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주휴수당은 요건만 만족하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다음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다음주에 하루라도 근무해야 함)2.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시정명령)에 의해서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미지급하면 검찰에 송치되어 벌금형이 나오고,근로자는 민사를 진행해서 받으시면 됩니다.3. 소정근로시간 14시간으로 합의하시면, 이후부터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대타, 연장근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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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없이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상 규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어서,반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대표적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1) 근로시간의 제한 : 근로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당사자간 동의하면 얼마든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2) 해고의 제한 : 해고가 자유롭습니다.3)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시 가산수당 :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냥 시급*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4) 연차휴가 :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5) 휴업수당 :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업하더라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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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머무르는 시간은 근무시간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가 동의하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문제가 없습니다.2. 4시간 근로에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는다는 것이지(근로기준법 제54조),그 이상 부여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3. 사업주가 임금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근로자는 근로계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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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해고금지'나 '해고 예고의무'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법을 전면 적용하지 않고,일부만 적용합니다.상시 5인 미만인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도,근로자와 크게 다르지 않게 경제적으로 열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3. 해고예고규정은 상시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해고를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으면,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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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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