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근무 30분 휴게 형식으로 근무하는데근무지에.머무는 시간은 7시간 30분이지만실 근무시간은 5시간이라5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받습니다다만 휴게시간을 임의로 반납하지도 못하고, 강제하는데올바른 근무 방식인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