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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도롱이13
단호한도롱이1320.09.03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면 직장내괴롭힘되나요?

직장상사(사용자 입장과 비슷한 경우)가 다른 직원이 함께 있는 채팅방에서 경위서 및 시말서를 작성하라며 지시하였습니다. 징계 관련 된 내용을 이렇게 타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지시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이 되나요?

경위서 및 시말서 기재하라는 내용도 본인과 제 다툼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 상황이었던 부분을 선제시하였고 업무 미숙 등 기타이유를 붙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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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개 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을 인정되기 위하여는 문제된 행위가 사회 통념에서 봤을 때 업무상 필요한 것이 아니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도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시말서 제출의 정당성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해당 사실을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공개함으로써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사내(신고기관)나 부서장에게 신고하여 조치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 등과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국번없이 132번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의 경우 직장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