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내 괴롭힘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의 경우 직장상사가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므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