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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계약직 연차이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 5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것이라면 최대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이것을 사용하시면 됩니다.유급휴가입니다.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미사용분은 퇴직후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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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정확하지 않아서 명세서를 요구했는데 거부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 지급의무는 없습니다.2. 그러나 임금을 적게 받은 것이 맞다면,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먼저, 본인의 계산내역을 회사에 제출하고 이의를 제기하세요.그래도 차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팩스, 우편,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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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을 근무가 아닌 자기개발지원 비용으로 지급해도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오히려, 회사입장에서 나중에 불리해 질 수 있을 것입니다.2.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금액 계산만 잘해서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혹시, 모르니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출에서 빼면 이의를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임금이므로, 포함해야 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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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막는경우 퇴사를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직할 자유가 있습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냥 사직서 제출하면 됩니다.2. 사직서를 수리해주면 다행이고,수리해 주지 않으면,한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니,사직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됩니다.사직의 효력은 민법 제660조의 내용이니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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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에 자꾸 업무에 관련 없는 사이트나 채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고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상 징계사유, 해고사유를 근거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규정이 없다면 만드시기 바랍니다.2. 반복적인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서, 낮은 단계의 징계를 시작으로,최후의 징계수단으로 해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시말서제출,감봉,정직,해고순)처음부터 해고를 하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하여 부당해고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규정된 징계절차도 모두 준수하시기 바랍니다.3. 현장목격하고 시말서(경위서)를 제출하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육하원칙에 의거 작성된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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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기간 도중 경영 악화의 이유로 해고가 될 경우, 복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리해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아래 법 제24조의 절차를 모두 지켜야 정당한 정리해고(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가 됩니다.그렇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크니, 재고용을 기다리실 것이 아니라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재고용의무는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 채용시에,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입니다.재고용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조항이 없습니다.단,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지방법원판결은 있습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5조(우선 재고용 등) ①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하였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할 경우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가 원하면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정부는 제24조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에 대하여 생계안정, 재취업, 직업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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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빨리 받는방법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청에 신고해 놓은 상황이니,담당 근로감독관과 수시로 연락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2. 휴가기간, 인사이동,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요즘 출석통보가 늦어지고 있습니다.출석하게 되면 성실하게 조사 받으시면 됩니다.퇴사후 14일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지연이자는 노동청 단계에서는 청구하지 못합니다.민사법원 통해서 받으셔야 합니다.(조사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으세요.)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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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적어도 대표이사, 사장은 제외해야 합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 시행령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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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병원에서 육아휴직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아닙니다. 법위반입니다.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6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가 아래 요건만족하면 무조건 주어야 합니다.참고하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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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어려운 경기로인해 가게가 문닫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후 미지급하면 다른 직원들과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받고,신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일반체당금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지급대상근로자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청구기간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소액체당금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급대상근로자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사업주의 기준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청구기간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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