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수당 지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에 종사하고있습니다.
현장이 생겼을 경우 일용직 근로자 및 장비를 사용하는데 많은 의문점이 생겨 질문드려봅니다.
연차에 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으며,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연차는 한번도 못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친족X), 사장(사용자) , 직원1(친족), 직원2(친족X), 본인(친족X)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고 매달 급여 나가시는분들이 4명 이상(기술자 면허사용으로 용돈 / 4대보험 등재)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직원1, 직원2, 본인 외 4명 이상 4대보험 등재되고 급여가 나가는 분이 있다면 5인이상 사업자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차가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하시지 못한 연차수당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체불임금(연차수당)을 진정 넣으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는 상용/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술자 면허사용의 불법유무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사용자를 제외한 나머지 3인 근로자의 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 08. 24. 00:08
현재 퇴사처리 하였으며, 연차수당 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연차에 관해서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입사시에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였으며, 구두계약으로 진행 후 연차는 한번도 못 사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이사(친족X), 사장(사용자) , 직원1(친족), 직원2(친족X), 본인(친족X)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은 이렇고
매달 급여 나가시는분들이 4명 이상(근로자 X)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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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총무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사용종속적인 관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적어도 대표이사, 사장은 제외해야 합니다
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생각됩니다.
연차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연차는 5인이상 발생하므로, 상시근로자 수 판단이 중요합니다. 동거친족과, 사용자를 제외하면 3~4명으로 보이는데, 4명의 급여를 받는분이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경우라면 5인미만이고, 표현하신게 일용직,기간,단시간 근로자라면 5인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내용에 의하면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고 근로자인 사람은 3명이며 대표이사가 어떤 사람인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급여나가는 4명은 근로자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확실한 사람은 3명이고 대표이사가 명칭만 그러할 뿐 실제로 근로자라고 가정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는 4명입니다.
결국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