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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3

너무 어려운 경기로인해 가게가 문닫을경우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지금 일하는 가게가 너무 경기가 안좋아서 월급도 다받지못하고

정말 망할분위기입니다..직원들 전부 걱정이 많구요.

사장님이 돈이 없어서 가게 폐업을 할경우에 직원들 퇴직금은 어떻게되나요?

받을수있을까요 ? 제가 알기로 대출도 제법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혹시나 파산을 한다던지해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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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게가 폐업을 하게 되어 체불된 임금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가 임금지급능력이 없기에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해서 국가로부터 일부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체당금 관련하여 한번 절차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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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

    • '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 '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

    • 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

    • '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

      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

      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

      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

    • '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판상 도산인 경우

      -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

      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

    • '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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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받으 실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 지급 등이 어려운 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받으신 후,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임금체불과 관련한 판결 등 확정일로부터 1년 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체불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이 대상이며 각 700만원이 한도이고, 임금과 퇴직금을 합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를 활용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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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이란 근로자가 퇴직하였는데 사업주가 도산하거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청 진정을 먼저 제기하시고 그 후의 절차를 밟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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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을 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능력이 안된다면, 해당 사업주의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사실상 도산인정 등이 있는 경우 일반체당금을 신청할수 있으며,

    사업주가 폐업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지불받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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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실적으로 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을 변제할 능력이 안된다고 한다면 우선 노동청에 문의하여 소액체당금 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소액체당금 제도란, 퇴직전 3개월치 임금 및 3년치 퇴직금 각각 700만원씩 한도, 총 1,000만원(2019.7.1.이후) 한도로 국가가 먼저 지급하고 차후에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 그 절차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은 후,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확정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발급하여 주는 "체불금품확인원"으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지원 서비스를 받아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된 종국판결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지급받는 식입니다.

    - 이때, 소액체당금의 조건으로서

    1.동 사업장이 해당 근로자가 퇴직시점까지 6개월이상 운영을 하였을 것,

    2.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

    3.확정종국판결 이후 1년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것,

    참고로, 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상이면 무료법률지원이 안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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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매출 감소로 인해 퇴직금을 못 받는 사유가

    걱정이시라면,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미만 등이라면 소액체당금 제도를 활용하기기 바랍니다.

    자세한 상담은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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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 결과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재판 결과가 확정되면 판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재판을 하지 않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을 하여 도산 사실이인정되면 노동청에 체당금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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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부로부터 소액체당금 또는 일반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후 미지급하면 다른 직원들과 노동청을 방문해서 상담받고,

    신고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최종3개월 임금, 최종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일반체당금

    일반체당금은 사업주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급대상근로자

    파산선고등이나 도산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후에 도산등이 발생하였을 것

    청구기간

    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소액체당금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청구하게 된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판결의 경우에는 확정까지 되었어야 한다.

    다만 아래와 같은 요건에 모두 해당하여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지급대상근로자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소제기등을 하였을 것

    사업주의 기준

    산재보험 적용 대상으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을 것

    청구기간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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