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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비슷한 제도입니다. 둘 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니, 구분에 의미가 없습니다.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고용노동부,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임금제로서,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2. 포괄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어서 추가로 근로를 한다면,계약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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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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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로 전환된 공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대체하지 못합니다. 공휴일이 해당 사업장 소속의 근로자에게 법정휴일이 아닌 경우에만 대체 가능합니다.즉, 공휴일이 평일과 다를 바 없는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만 적용가능합니다.2.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현재일 기준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21. 1.1에는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연차휴가와 대체하지 못합니다.연차휴가 대체는 특정 근로일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유급휴일이 되면 근로의무가 면제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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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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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가 뭔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고용노동부,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임금제로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포괄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어서 추가로 근로를 한다면,계약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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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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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종류들 가운데 DC와 DB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연금의 대표적인 2가지 종류로 운용 주체, 사업주 납입금 계산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확정기여형 제도의 개요확정기여(DC: Defined Contribution)형은 사업장(기업)의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사전에 확정되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퇴직후 받을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확정기여형 제도의 장점- 근로자의 투자성향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운용이 가능합니다.- 운용의 책임은 근로자에 있으므로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 또는 손실이 반영되어 퇴직급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적립하는 부담금 외에 가입자의 추가부담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 추가부담금의 일부 세액공제 혜택)연금수령조건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부담금 수준매년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규약에서 정한 주기로 납입중도인출 가능여부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한해 중도인출 가능담보제공 가능여부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한해 적립금의 50% 한도내에서 가능최소적립금 수준가입자가 추가 납부 가능하며, 가입자 부담금은 세액공제 가능(연간 700만원 한도)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확정급여형 제도의 개요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입니다.확정급여형 제도의 특징퇴직금 수준이 미리 확정되어 있으므로 안정적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운용의 책임은 회사에 있으므로 근로자는 퇴직금의 투자나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연금수령조건55세 이상,가입기간 10년 이상부담금 수준퇴직연금규약에서 약정한주기로 적정 부담금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납입함중도인출 가능여부허용되지 않음담보제공 가능여부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에한해 적립금의 50% 한도내에서 가능최소적립금 수준퇴직연금사업자는 매년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상회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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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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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면서 가계오픈을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니,원하는 대로 일을 하고, 회사를 창업할 수 있으나,2. 회사직원이라면 기본적으로 성실의무가 부여되니,회사의 취업규칙에 이중취업금지 규정(겸직금지)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부서장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이러한 규정이 있는 가운데, 강행하시면 징계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좋은 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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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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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특근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에 포함됩니다. 소위 빨간날은 법정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라고 합니다.공무원들이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2. 그런데, 올해부터는 일반 근로자도 일부 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적용합니다.현재일 기준으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빨간날도 일반적인 평일과 다를 바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휴일로 정해서 약정휴일로 줄 수는 있습니다.참고하세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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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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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시에 연장근무 시급계산은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기본시급은 9000원입니다.이것을 기본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시에 각각 50퍼센트 가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그래서 야간시급은 50퍼센트를 가산한 것입니다.22시~06시 사이 근로시 적용합니다.3. 연장근로란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1배(0.5+0.5)를 가산하니 기본시급 합해서 총 2배를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해서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입니다.이것이 야간근로와 겹치면 0.5배를 또 추가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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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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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 국적자 입니다.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임의가입 대상인데, 가입을 하셨다고 하니아래 요건만 만족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참고하세요.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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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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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경우에는 퇴직시점에 사용촉진이 마무리 되지 않게 되므로(입사일기준, 회계연도 기준 모두 고려해봐도),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2.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년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사용촉진해야 비로소 사용자의 의무가 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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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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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미지급 사유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대로된 사용촉진이 아닙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최후로, 날짜까지 정해줘야 합니다.)아래의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근로자가 미사용시에 효력이 있습니다.조금이라도 위반하면 효력이 없으니,이대로 시행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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