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미지급 사유가 맞을까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는데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면 연차사용을 촉진하였다면 연차수당을 미지급해도 된다고 해서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기서 촉진을 한다는 것에 기준이 있을까요?
날짜를 정해주고 무조건 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연차가 며칠남았으니 사용하라 정도가 촉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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