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여 임금을 결정할 때 채택하는 포괄임금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외 근무를 건건 마다 임금으로 산정하기 번거로운 경우에 근로계약으로 합의하는 연장근로 사전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 두가지 임금 결정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