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2020. 08. 17. 08:32

업무의 특성상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하여 임금을 결정할 때 채택하는 포괄임금제가 있습니다. 그 외에 시간외 근무를 건건 마다 임금으로 산정하기 번거로운 경우에 근로계약으로 합의하는 연장근로 사전합의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근로시간을 일일이 산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결정한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 사전합의는 유사해 보이는데요. 이 두가지 임금 결정방식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임금지급계약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대법 2010.5.13, 2008다 6052).

  • 대법원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으로 1.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2.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있을 것, 3.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5.13, 2008다6052).

  • 반면에 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기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는데 이를 '연장근로 사전합의'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8. 17.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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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건의 고정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 고정연장근로 합의란 1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나머지 2시간 은 연장근로로서 별도의 연장수당(5인이상은 1.5배, 4인 이하는 1배)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사전에 근로계약서에 8시간 법정근로에 대한 시간과 임금, 2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한 시간과 금액을 모두 명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포괄임금제 합의는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 2014.6.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대법원 2016.09.08. 선고, 2014도8873 판결 등)

    감사합니다.

    2020. 08. 1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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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현행 제50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와 달리 연장근로 사전합의(고정OT)의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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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포괄임금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가. 포괄역산임금제 또는 협의의 포괄임금제

        일정한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근로가 예정된 근무형태에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합하여 일정한 금액을 월급 또는 일급 임금으로 정하는 경우

        나. 정액수당제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되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으로 일정한 금액(정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2. 시간외 근무를 건건 마다 임금으로 산정하기 번거로운 경우에 근로계약으로 합의하는 경우는 정액수당제에 해당합니다.

         

        2020. 08. 1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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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비슷한 제도입니다. 둘 다 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니, 구분에 의미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용노동부, 법원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임금제로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포괄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어서 추가로 근로를 한다면,

          계약된 임금 이외에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20. 08. 18.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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