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휴일에 쉬는 것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급휴일로 전환된 공휴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