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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토끼165
밝은토끼16520.08.17

휴일근무시에 연장근무 시급계산은어떻게 하나요?

평일 시급은 9,000원 입니다.

여기에 10시이후(야간근무) 는 13,500원을 받습니다.

그럼 주간 연장은 시급의 1,5배 맞나요?

야간연장은 야간시급 13,500원에 1,5배 인가요?

그리고 휴일 근무는 주간시급의 1,5배로 알고 있는데...

휴일 야간은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휴일 야간에 연장을 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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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에 야간근무를 할 경우 통상시급에 100%를 하시면 됩니다.

    평일 시급이 9천원이시니 휴일 야간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1.8만원이 됩니다.

    다만 가산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하는 점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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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시 1.5배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 근무한 경우 해당 시간에 대한 시급은 13,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야간근로는 법상으로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근무를 의미하며, 야간수당이라고 하여 0.5배를 추가로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서 13,500원을 받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장근로를 하고, 해당 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된다면 가산 시급 13,500원 + 야간근로에 대한 수당 4,500원을 받게 되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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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휴일에 행한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야간근로와 중복될 경우에는 이를 중복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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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임금 가산 일반 이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하고,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거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각각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2. 사례 해설

    ① 야간근로시 9,000×1.5=13,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주간 연장근로시에도 13,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야간에 연장근로시에는 기본=9,000, 야간가산=9,000×0.5=4,500, 연장가산=9,000×0.5=4,500, 합계=9,000+4,500+4,500=1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④ 휴일(8시간 이내)에 야간근로시에는 기본=9,000, 휴일가산=9,000×0.5=4,500, 야간가산=9,000×0.5=4,500, 합계=9,000+4,500+4,500=18,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⑤ 휴일(8시간 초과)에 야간근로시에는 기본=9,000, 휴일가산=9,000×1=9,000, 야간가산=9,000×0.5=4,500, 합계=9,000+9,000+4,500=22,5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⑥ 휴일 야간에 연장근로를 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산하지 않습니다(개정 근로기준법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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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야간 근무시 별도 가산)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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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태영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연장근무시 중요한 것이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기본적으로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면 모두 연장근로로서 1.5배 하신다고 보면되고, 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 근무시 야간근로로서 0.5배 추가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 이를테면, 하루 8시간 근무(오전 9시~오후 6시 _ 점심휴게 1시간)하는 근로자가 오후 10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므로 => (8시간 X 9,000원) + (4시간 X 13,500원)

    - 위와 같은 조건으로 근로자가 오후 12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연장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이므로 =>(8시간 X 9,000원) + (6시간 X 13,500원) + (2시간 X 4,500원)

    - 한편, 휴일근로시에는 2018.3월 법의 개정되어 8시간 이내 근무의 경우 1.5배 가산, 8시간 초과 근무의 경우 2배 가산을 하고, 야간 근무시 역시 0.5배를 추가로 가산하면 되는데, 좀 더 편하게 계산하려면 휴일근로의 경우 전체 근로시간에 1.5배를 하고, 8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 0.5배, 야간근로에 대해서 추가로 0.5배를 하면 되겠습니다.

    - 이를테면, 오전 9시~오후12시(점심 휴게시간 1시간) 즉, 총 12시간 근무하였을 경우,

    휴일근로 총 근로시간이 12시간이고, 8시간 초과근로시간이 4시간, 야간근로시간이 2시간이므로

    => (12시간 X 13,500원) + (4시간 X 4,500원) + (2시간 X 4,500원)

    이와 같이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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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선생님의 기본시급은 9000원입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연장근로, 야간근로,휴일근로시에

    각각 50퍼센트 가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그래서 야간시급은 50퍼센트를 가산한 것입니다.

    22시~06시 사이 근로시 적용합니다.

    3. 연장근로란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의미합니다.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1배(0.5+0.5)를 가산하니 기본시급 합해서 총 2배를 지급합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는 0.5배 가산해서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입니다.

    이것이 야간근로와 겹치면 0.5배를 또 추가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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