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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시 급여차감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2. 연차휴가는 유급이므로,연차휴가를 사용하면 급여를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연차휴가를 해당 개수 만큼 소멸시키고, 임금은 유급처리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의 내용입니다.청구하세요.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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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7일 대체휴일 임금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안타깝게도 귀사는 평일과 똑같습니다.2. 오늘 20.8.17은 임시공휴일입니다.원래는 빨간날(법정공휴일)이 아니나,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아래 참고)3. 그런데, 이 법정공휴일은 아직은 모든 사업장에서 법정휴일이 되지 못합니다.올해 처음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단계적으로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4. 법정휴일이 되면, 주휴일처럼 일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됩니다.그리고 일을 하면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2배를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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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귀하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면,7시간* 정해진 시급(최저라면 8590원)을 하면 됩니다.그리고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시간*시급*1.5배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시간*시급을 하면 됩니다.2.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약정을 했다면,실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분은 기본시급의 20퍼센 이므로,역산 계산하면, 기본시급이 8571로 계산됩니다.올해 최저시급이 8590원이므로,조금 덜 지급했습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된 일당으로 7시간 * 8590원 * 1.2배 = 72156원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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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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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인데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최소 1년간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매출액감소/적자지속/자연재해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수급요건자영업자로서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적극적인 재취업 노력도 필요합니다.실업급여 신청절차폐업 후, 현재 거주지 인근의 고용센터에 구직등록하고,「자영업자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취업을 희망하는 지역의 고용센터, 이직 전 사업장 인근 고용센터, 본인에게 교통이 편리한 고용센터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신청 후 재취업활동 필요기간에 따라 1~4주 범위에서 고용센터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취업상담 등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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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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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상 퇴직금 미지급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사일로 3년내에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2. 퇴직금 미지급을 서로 약정했어도,이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퇴직금이 아래 요건만 충족했으면, 발생했습니다.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분들과 함께,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퇴직금 발생요건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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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두로라도, 근로계약을 하지 않고 일을 하셨다는 건가요?2. 일단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셨으니,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미작성 신고가 가능합니다.3. 근로조건을 전혀 정하지 않았다면,임금은 최저임금에 준하여 받으면 될 것입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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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작업장의 경우에, 다른 날짜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상휴가제를 이용하면 될 것입니다.2. 일단,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은 주휴일처럼 법정휴일에 해당하므로,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은 유급처리됩니다.3. 그리고 그 날에 나와서 근로를 했다면 휴일 근로이므로,이것을 다른 날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약에 8시간을 근로했다면, (8시간*1.5배)를 휴가로8시간 이상을 근로했다면 (8시간*1.5배 + 초과시간 * 2배)를 휴가로 주어야 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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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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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연차계산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선생님의 매달 임금 수준을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먼저 연차휴가는 총(최대) 41개가 발생했습니다.입사를 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에 1개씩(최대 11개)1년 : 15개2년 : 15개입니다.2. 그러므로, 최대 41개에서 9개를 뺀 32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에 발생하는데,그 사용기한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그래서 19.9월달 통상임금으로 1개,19.10월달 통상임금으로 1개,19년 11월달 통상임금으로 30개를 계산합니다.연차수당 1개의 금액은 1일 통상임금입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365일)로 계산하는데,19.11.30까지 근무하시고, 12.1에 퇴사했다면, 선생님의 평균임금은 ( 19.9월,10월,11월 임금 + 18.11.19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의 미사용분*3/12) / 91일을 하면 됩니다.이 계산액이 19.11월달 통상임금보다 크다면 이 계산액을 그대로,만약에 19.11월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11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해서 계산합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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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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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를 짧게 나눠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병가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2. 병가의 개수, 분할사용 가능여부, 목적에 따른 제한여부 등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규정해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먼저 취업규칙을 살펴보시고,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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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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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사직권유를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잘못이 아닙니다.2. 이를 이유로 징계성격의 대기발령을 하거나,전혀 상관없는 업무로 전보를 한다면,이에 대해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3. 근로자는 퇴사하지 말고, 재직중 출퇴근하면서부당징계구제신청이나, 부당전보구제신청 등을 하면 됩니다.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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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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