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강한후투티250
강한후투티25020.08.15

3년 6개월 코로나로퇴직 실업급여180일 받는게 맞는건가요?

노무사 분께서 7개월 받을거라하셨는데 고용보험에서 수첩에 180일 받는다고 나와있더라구요 1개월은 또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노무사님에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 가입기간, 장애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및장애인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실업급여 수급일수 기준에 따르면 3년 5개월 근로하셨으므로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이신 경우 210일(7개월)에 해당됩니다. 또한 아래 가입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뜻합니다. 3년 5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근로기간 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당시의 만 나이' 등의 조건에서 기존에 상담받으신 노무사님 또는 공단 직원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210일은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 ' 50세이상및장애인' 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둘 중 한가지가 부족하여 180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나이'문제라면 공단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확인하시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단 공단에 문의하시어 어떻게 180일로 결정되었는지 파악 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맞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로 정해집니다.

    사례처럼 고용센터측이 수첩에 180일이라고 기재했다면 그 일수가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입니다.

    위 일수외에 따로 부여하는 일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업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