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6개월 코로나로퇴직 실업급여180일 받는게 맞는건가요?
노무사 분께서 7개월 받을거라하셨는데 고용보험에서 수첩에 180일 받는다고 나와있더라구요 1개월은 또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받을수 있나요? 노무사님에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나이, 가입기간, 장애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의 실업급여 계산기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및장애인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실업급여 수급일수 기준에 따르면 3년 5개월 근로하셨으므로 '50세 이상 및 장애인' 이신 경우 210일(7개월)에 해당됩니다. 또한 아래 가입기간은 근로기간이 아닌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뜻합니다. 3년 5개월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근로기간 보다 적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출처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퇴사 당시의 만 나이' 등의 조건에서 기존에 상담받으신 노무사님 또는 공단 직원분의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케이스에서 210일은 '3년 이상 5년 미만 근무' & ' 50세이상및장애인' 의 조건에 해당하므로 둘 중 한가지가 부족하여 180일로 결정된 것 같습니다.
'나이'문제라면 공단에서 실수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고용보험 가입이력 등을 확인하시어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지 않은 기간에 대해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고용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단 공단에 문의하시어 어떻게 180일로 결정되었는지 파악 후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3년 이상 ~ 5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 맞습니다.
2. 고용센터에서 안내 받으시면 됩니다 담당자에게 문의해 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연령, 장애인 여부 등을 종합하여 개인별로 정해집니다.
사례처럼 고용센터측이 수첩에 180일이라고 기재했다면 그 일수가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일수입니다.
위 일수외에 따로 부여하는 일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 실업급여 업무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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