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인적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희망퇴직 후 권고사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기발령 형식으로 부서를 이동 후 업무와 관계없는 교육과 소감문등을 작성하며 본인 스스로 퇴사를 하게끔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회사의 조치는 적법한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