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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기간에 일하는게 맞나요?,(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보건당국 지시에 의한 자가격리기간은 유급휴가처리되어야 합니다.2. 그런데, 격리기간중 회사에서 업무지시를 했고,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했다면(자택에서),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월급을 정상적으로 달라고 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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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알바 근무는 수당을 추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 소속의 알바라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8시간까지는 1.5배, 이후 시간은 2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2.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수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장들은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아직은 법정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20.8.17은 그냥 평소의 월요일과 같은 날입니다.단, 이 사업장들도 임시공휴일등을 유급으로 쉰다고 약정해 놓았으면,추가수당이 발생합니다.아래를 참고해주세요.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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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공무원 투잡(아르바이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겸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부서장에게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국가공무원법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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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외 시간 업무관련 교육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사의 명확한 지시가 있었다면,연장근로입니다.(야근은 22시~06시 사이 근로임)2. 근로계약된 출근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하라고 지휘, 명령했으므로, 이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1.5배,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그냥 1배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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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고민없이 그냥 해고가 가능합니다.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수습기간이라고 즉시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단지 해고예고수당이 미발생할 뿐입니다.수습기간이 2개월이라면, 2개월간의 업무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해서, 이를 이유로 해고(본채용 거부)조치 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고절차도 지키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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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 아님)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정할 수 있습니다.*대체공휴일은 구정, 추석, 어린이날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에는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필요에 따라 정부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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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하라고하는데 무조건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이 언제인가요?적어도 계약기간까지는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그전에 그만두게 하면 해고입니다.그냥 다니셔도 됩니다. 코로나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2.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안타깝게도 해고를 당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신다면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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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쓴상태에서 병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나요?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2. 유급병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회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지, 아니면 무급처리로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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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수료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 -고용노동부-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3. 파출부,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소개요금에 갈음하여 구인자 및 구직자로부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을 월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4% 이내의 범위에서 각각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일용근로자에게는 월회비 외에 추가 소개요금을 징수할 수 없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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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한것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시에 발생합니다.휴게시간은 제외하며,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2.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출근시간, 퇴근시간, 중간의 휴게시간, 근무일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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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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