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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황새39
눈부신황새3920.08.13

야간근무한것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입사하고 야간근무를 7시6시까지 5일 (7월27일~31일)원래총시간은12시간인데 밥먹는걸 한끼는 안먹고1시간일찍 퇴근했는데 급여가 618,000정도 나왔네요 세전이고요 세금떼고는59만원정도나왔네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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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근무시 1.5배 가산이 들어가고, 말씀하신 시간이 오후7시라면 별도 야간수당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한 근무시간과 소정근로시간 등을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다시한번 질문을 올려주시면 자세한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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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임금을 산정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8,590원(2020년 최저임금), 5일 근무 후 퇴사, 주휴 미발생

      - 구속시간: 19:00~익일 06:00(11시간)

      - 휴게시간: 00:00~ 01:00(1시간)

      - 1일 근로시간: 11시간 -1시간 =10시간

      -기본급: (11시간-휴게 1시간)*5일*8,590원 = 429,500원

      -연장근로수당: (10시간-8시간)*5일*0.5배*8,590원 = 42,950원

      -야간근로수당: (8시간-휴게 1시간)*5일*0.5배*8,590원 = 150,325원

      - 세전임금총액 : 622,78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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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해주신 부분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5일간 오후 7시부터 새벽6시까지 실근무 했고, 1시간 일찍퇴근(휴게시간없음) 으로 본다면

    1. 1일 11시간 근무로 가정

    2. 매일 3시간 연장 발생

    3.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야간근로 발생

    최저시급 8,590원x8시간x5일 =343,600원

    8,590원X3시간(연장)x5일x1.5배=193,275원

    (5인이상 사업장 기준이며, 5인 미만이면 1.5배 없음)

    8,590원x6시간 (야간)x5일X0.5=128,850원

    *총 예상 665,725원 (5인 미만일 경우, 601300원 예상)

    대락적으로 산정시 나오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인 시간이 달라지는 경우 급여액은 변경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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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 사이에 근로시에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은 제외하며, 통상시급의 50퍼센트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2. 질문이 정확하게 이해되지가 않습니다.

    출근시간, 퇴근시간, 중간의 휴게시간, 근무일을 다시 한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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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려면 월 최저임금 기준시간수를 구해서 월급을 월 최저임금 기준시간수로 나눠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정확히 1일 몇 시간의 근로를 1주간 며칠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 내용만으로 정확히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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