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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고슴도치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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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예를들어 2020년 1월 1일에 입사하고.

2020년 12월에 "2021년 1월 1일(1년 이상 근무 후 )" 에 퇴사하고 싶다 라고 의사표명을 하였는데

이 경우 회사측에서 노동자가 명시적으로 얘기한 희망퇴사일 이전에 회사측의 사유로 ( 퇴직금 지급기간 전 퇴직시키기 위하여 등등...) 퇴사 시키는 경우 퇴직금 혹은 그에 준하는 무언가를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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