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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솔개270
꼼꼼한솔개27020.08.13

연차를 다 쓴상태에서 병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올해 연차를 다사용한 상태에서

어쩔수 없이 다쳐서 병가를 사용하게 되면(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년 연차에서 까여지는 건가요?

아니면 급여에서 삭감되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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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지만 연차를 다 소진한 상태에서

    근로자 필요에 의해 병가를 쓰게 될 경우 별도로 내년도 연차에서 미리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무급으로 쉬는 것 입니다.

    다만 회사 내규에 따라 병가를 유급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있으니

    회사 내규(인사규정 등)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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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됩니다(급여에서 공제).

    •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연차휴가의 가불')은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1980.10.23, 법무811-27576).

    •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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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닌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운영되돈 제도입니다. 먼저 회사 취업규칙(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유급으로 부여해주는 곳도 있고, 무급으로 부여해주는 곳도 있으며, 연차 소진을 먼저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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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규정될 사항으로,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정하는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규정을 살펴보시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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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병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노사간 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회사 내규 상 연차가 없는 상황에서 병가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알아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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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통 무급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병가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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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를 사용하게 된다면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병가 규정에 따라서 근로조건이 결정됩니다. 만약 병가 종료 후에도 계속 근속 예정이라면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차후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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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휴가로서 일반적으로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에 유급 범위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업무 외 개인적인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으로 인해 쉬어야 하는 경우 이러한 사내 방침에 따라 유급 또는 무급으로 쉬게 됩니다. 유급으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연차로 대체하는 것도 허용되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소진하는 것은 이 경우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고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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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를 다 사용한 상태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휴가를 사용하면 그 날은 결근한 것이므로 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내년에 발생이 예상되는 연차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려면 회사와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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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 병가제도가 있나요?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정하는 대로 따릅니다.

    2. 유급병가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없다면

    회사와 상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지, 아니면 무급처리로 할 것인지를 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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