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 정한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따라 '병가'를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병가'는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부여됩니다(급여에서 공제).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연차휴가의 가불')은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1980.10.23, 법무811-27576).
다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한 이후,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병가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규정될 사항으로, 취업규칙이나 그에 준하는 것에 정하는 바가 없다면 사용자가 병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회사 내의 규정을 살펴보시어 해당 내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