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처리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수일 내에 진행되나, 사용자는 사직서 수리를 1개월 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퇴사 처리가 급하신 경우 먼저 회사 담당자에게 요청해보심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