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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 근무는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권리는 당연히 발생합니다.2.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증명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신고해서 3자대면으로 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인정하게 됩니다.다만, 정확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육하원칙에 의해서 근로한 사실(시간등)을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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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에 다른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휴업을 하더라도 현재 직장에 소속되어 재직중이므로,회사의 취업규칙(사칙)을 적용받습니다.2. 회사의 취업규칙에 재직중 타회사 겸업, 겸직을 하는 경우에 제재사항이 있다면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징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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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2일만에 퇴사할경우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퇴사이유를 떠나서 기왕 근로분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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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근무했는데사업자가 3번변경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본인 스스로 퇴사한 바 없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명의가 계속 변경되었어도, 실질적인 사용자(사업주)는 동일하다면 계속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전체기간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계속근로한 증거를 확보해 놓으세요.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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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5개월 근무후 퇴직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최대 26개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11개+15개 입니다.입사후 11개월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그러므로, 최대 11개)20.3.18 : 15개 한꺼번에 발생.~ 이후 기간 : 미발생2. 1년 이후 2년 미만의 기간에는 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 단위로만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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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소멸 시켜도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문제됩니다.2. 회사에서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연차를 사용한 것으로보지 않고,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연차수당(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과-351, 2010. 3. 2.> 근로자가 지정된 연차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 해당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일련의 연차유급휴 가 사용촉진조치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해당 휴가일에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하며,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 다고 사료됨.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음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와 근로 자 중 어느 쪽에 있는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은 입증책임에 대 해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①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 한 지시 및 통제, ② 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 ③ 출근 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 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 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 면이 나타나도록 할 경우,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사실관계가 불분명 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 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 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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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부당해고 당한거 같은데 구제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을 말씀하시는 것인지요?2.,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여러 이유로 사직을 권고했는데, 근로자가 승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해고와는 다릅니다. 해고는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3. 그래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권고사직이 실제로는 해고였다라고 주장하셔야 합니다.근로자분 혼자 진행하시기 어렵습니다.만약에 월급여가 250만원 미만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시에 국선노무사 선임신청도 하시기 바랍니다.(무료선임)250만원 이상이라면 별도의 노무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합니다.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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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지원 교육 의무화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입니다.위탁하여 실시할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니(임의규정), 자체교육도 가능할 것입니다.참고하세요.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ㆍ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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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 근무이력이 언제부터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친구분과 선생님의 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의 관계인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친구분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고, 둘 사이가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였다면 임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종속적인 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의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4.12.9 선고, 94다22859 판결).애매하다면, 가까운 노동청 근처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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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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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면서 타 직장을 다닐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취업하려는 회사에서 겸직, 겸업금지 규정이 있는지를 살피셔야 합니다.그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자영업 계속하시면 되겠지요.다만, 회사 업무중에 자영업관련 업무를 본다면 근로자 성실의무 위반이므로,문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2. 4대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3. 매년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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