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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날다람쥐50
진기한날다람쥐5020.08.08

연차 사용하고 출근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연차소진하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연차사용하고 출근안하면 좀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에요.

그래서 연차 사용하고 출근하는데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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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

    • 다만,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여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 따라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연차든 무엇이든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 시기에 대하여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였음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적법하게 휴가가 보장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시려는 경우에는 1. 휴가 사용내역, 2. 근로 제공내역, 3. 출퇴근 증명내역 등을 수집하시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하고 출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회사 전산상으로는 연차를 사용한것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추후 회사는 이를 근거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하고 회사에 출근하셨다는 증거 들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을하고 출근하는경우 연차휴가관리하는

    시스템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 사안의 경우 연차를 쓰고 출근한날에 근무사진, 업무미팅기록, 회사의 강요로 출근했다는 기록등을 남기셔서 이후 분쟁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가 휴가일에도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이에 시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 지시를 하였다면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2. 따라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의해 연차휴가를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연차휴가가 소멸하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그러나 설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연차휴가일에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할 때 사용자가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3. 형식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을 뿐 실제로는 회사 업무형편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근로를 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우선 회사측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해보시고 이것이 효과가 없으면 노동청(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출근한 경우에

    회사에서 노무수령을 거부하면 보상받지 못합니다.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없어집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책상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는 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정도에 이른다면 해당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