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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말똥구리242
굳건한말똥구리24220.08.07

공/휴일 근무수당이 0.5가 맞는건가요?

주40시간 근무, 정규직 입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라서 월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 당직비 지급을 1.5배가 아니라 0.5배만 더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울러 토요일 오전 근무(4시간)를 격주로 하고 있는데 수당으로 주지않고 평일 반차로 쉬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는데 합법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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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에 근무시 유급휴일에 대한 부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으나

    해당일 근무시 근무시간x1.5배의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받아야 합니다.

    토요일에 근무한 것을 연차로 대체한다면 4시간x1.5배 하여 6시간에 대한 유급휴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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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 40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은 1일 8시간내에서는 휴일근로수당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8시간 내의 시간에 대해서는 원래 급여 1일치+가산수당 0.5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2. 토요일 출근에 대하여 특정근로일에 쉬도록 하고 있다면보상휴가제를 적법하게 도입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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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또한 연장근로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연차로써 휴무하게끔 하는 것은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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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급휴일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지급되는 것으로써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신다면, 당연히 근로시간만큼의 임금과 0.5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1.5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서면합의가 없다면 토요일 근무는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면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토요일이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평일 오전 반차 4시간이 아닌 6시간이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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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유급휴일로 약정된 날에 출근해서 일반적인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입니다.

    그러므로, 8시간까지는 통상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근로는 2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기존월급+추가지급입니다.

    2.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동의없어도 됩니다.

    다만, 그 시간대로 쉬는 것이 아니라, 1.5배를 쉬게 해주어야 합니다.

    즉, 토요일 4시간 근로를 했다면, 6시간의 보상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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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기 1455-13413

    휴일은 유급휴일과 무급휴일로 구분되는 바, 이에 근로한 임금지급률도 다른 것임. 따라서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은 유급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100% 및 당해 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250%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무급휴일근로시 임금은 당해일에 근로한 대가의 임금 100%와 휴일근로수당 50%, 합계 150%를 지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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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공/휴일을 회사에서 유급으로 제공한다면 이는 쉬어도 그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이지 그날에 근로를 제공해도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니 별도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만일 유급휴일에 통상업무 강도의 근로를 제공했다면 회사에서는 근무시간(8시간 이내)에 따라 통상임금의 150% 를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문의하신 당직과 같은 경우는 통상업무의 연장근로가 아니라면 회사의 당직/숙직 규정에 따른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요일 오전 4시간 근로제공에 대하여 평일 근로4시간의 휴가를 회사에서 제공한다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내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위법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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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휴일 당직이 휴일근로와 같은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지만 만약 휴일 당직이 휴일근로와 같다고 볼 수 있다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 x1.5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 초과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x 2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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