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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출근을 대체휴가로 주지만, 대체휴가쓸 기회를 안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이나)으로 지급해야 합니다.2.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는데(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보상휴가를 사용할 시간조차 없다면, 당연히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미지급시에 임금체불입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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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을 3년째 안올려줍니다. 답답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동종업계의 동종 직무의 근로자와 비교해서 이직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2. 선생님의 오래된 연봉액이,현행법상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면,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재직중에 이직을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확실하게 이직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이를 회사에 알리고 협상해보시기를 권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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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통보는 할 수 있겠으나,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다고 해서, 근로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평가 저조자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대상이 육아휴직자가 아니더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할 수는 있지만(별 이유 없어도),근로자가 거부하면 어쩔수가 없습니다. 인원조정을 위해서 결국 해고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절차, 사유 등을 지켜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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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1년이후에 발생한 연차휴가 대상)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절차가 잘못되었습니다.1차 사용촉진시에는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해서 통보하는 것은 아닙니다.2차 사용촉진시에 하는 것입니다.(회계연도 1.1 기준, 7.21~10.31까지 상용시기 지정해서 통보함)퇴사때문에 사용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아래를 참고해 주세요.근로기준법 제61조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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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도 수습기간 이후와 마찬가지로 요건을 만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2. 주휴수당은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2)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3) 다음주에도 근로를 계속하면(예정되어 있다면),발생합니다.3. 다만,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미지급할 요량으로,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미만으로 해놓고,매주 15시간 이상을 근로시킨다면(연장근로라고 하면서),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거나, 실질적인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을 분석하여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지급을 명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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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인원 계약기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그보다 더 단기간으로 계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 총기간 2년 이내라면, 얼마든지 계약기간을 달리해서(분할해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다만, 총계약기간 2년이 초과되면 더이상의 계약직 계약은 하지 못합니다.무기계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외사유는 있습니다.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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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을 회사 재량으로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지 않습니다.근로자가 아래 법적요건을 만족하면 허용해야 합니다.6개월 미만 근로자 이외에는 모두 허용해야 합니다.2. 더군다나 올해 법이 개정되어서 20.2.28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도 모두 지급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3. 육아휴직 거부는 위 법률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고용노동지청의시정조치를 통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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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당한 직위해제, 퇴직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실상의 강등에 해당하므로,부당직위해제(전보)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게 됩니다.2. 부당하게 생각된다면 그냥 퇴사하지 마시고,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3. 자발적으로 스스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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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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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근로 계약서를 사인을 안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년전 월급이 현재일 기준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지 않다면,문제는 없습니다.노동법에서는 별도 임금인상, 연봉인상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2. 선생님의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세요.노동법에 위반사항은 없는지 검토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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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개인연차 갯수 및 마이너스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혹시 회사에서 연차휴가대체를 하고 있나요?2. 연차휴가 대체를 하면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많이 줄어듭니다.먼저, 회사에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3. 근로기준법 제62조를 근거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와 특정 근로일(빨간날 가능함)을 1대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과반수로 선임한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사업주)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되는데,300인 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법정휴일이 주휴수당과 근로자의날뿐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4.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선생님의 연차휴가 발생개수, 사용개수, 대체된 개수 및 마이너스가 된 이유를 문의하세요.말씀대로, 마이너스가 되기전에 회사에서 연차 사용을 금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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