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인계를 안했다고 손해배상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때문에 회사에 오래 남아있었는데, 더는 힘들어서 못하겠네요.
인수인게를 하고 나가는게 예의라 생각해서 남아있었는데, 회사측에서 사람을 안구해요.
작년부터 사람뽑아달라고했고 회사에서도 공고를 냈는데 6개월동안 새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밑 사람은 안들어오고 인수인계를 할수없어서 가이드 라인이 될만한 자료를 작성했는데요, 나간다니깐 인수인계도 하지 않고 나간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합니다
제가 이런경우에 피해를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서는 30일 이전에 퇴사 의사표시를 하지않고 무단퇴사 하는 경우, 이로인해 사업주가
피해가 생긴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것 처럼 30일 이전에 퇴사의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별도 손해배상을 물을 필요가 전혀 없으며,
30일이 되지 않은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퇴사로 인한 손해를 회사가 입증하기 쉽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사직의 의사표시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해당 답변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른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이상 사직통고 기간 중에도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무단결근 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일반적으로 회사업무는 다른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해당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구체적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니, 인수인계를 반드시 하고 나갈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인수인계는 의무가 아닙니다. 무슨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건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1개월 이후 퇴사하는 것이라면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료까지 작성하셨는데 할 도리는 신의상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으로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까지 장기간 기다렸는데 새로 채용하지 못하여 귀하가 인계인수하지 못하였다면 귀하의 잘못은 아니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책임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사직서를 제출받은 후 회사에서 수리를 미룰 경우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민법 제660조).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8월 6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직서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10월 1일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위의 예에서 9월 말까지 새로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서 귀하가 업무인계인수를 할 수 없었다고 해도 귀하의 잘못은 아닙니다.<참고 조문>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미리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좀 더 쉽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네요.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수리거부하더라도 한달 이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인수인계의무도 없습니다.
2. 사용자(사업주)들이 자주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손해배상청구 쉽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청구자가 손해발생액을 입증해야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기우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걱정되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변호사와 상담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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