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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했는데, 작성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간단한 문제입니다.근로게약서에 선생님의 서명이 없을테니, 효력이 없습니다.2. 사진찍어놓은 공고문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신고전에 사업주에게 신고하려고 한다고 알리세요.쉽게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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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월 26일 출근에 대한 기본급이 있을 것입니다. 사납금 초과분 말구요.2. 근로일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면 그에 맞게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기본급에서 결근일 일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므로,사용자가 마음대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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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동의없이 사직서 날짜 수정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이 20.8.15까지라면(1년계약),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2.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3.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으므로,회사에서는 근로관계를 그 날 이전에 종료시키지 못합니다.1년 재직을 계약했으므로, 퇴직금은 당연히 발생하며,임금도 정상적으로 한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재직기간중 12번의 정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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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2년재직시 연장이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정확하게 말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되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습니다. 강제로 종료하면, 해고입니다.아래 법조문을 참고해주세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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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내는데 미리 자진사퇴 사직서 쓰고 가라는데 권고사직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육아휴직은 법적 요건만 만족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거부하면 법 위반입니다.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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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이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제 휴게시간을 빼면 됩니다.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이 있다면 뺍니다.명시되어 있지 않다면,실제로 식사한 시간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2. 식사시간 등을 제외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1.5배)그리고 10시 이후 30분에 대해서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발생하니(0.5배),2가지를 더하면, 그 날의 일당이 됩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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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정상 월급(주휴수당포함된)에서 4일치의 일당을 뺍니다.그리고 주휴수당 2개분도 추가로 뺄 수 있습니다.1,2,3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과 20일이 있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결근으로 인해 주휴수당이 미발생합니다.2. 6월말일에 1일 결근을 했다면, 6월달 임금에서 1일치를 공제합니다.이 주의 주휴수당도 미발생하는데, 7월 1,2,3일과 같은 주에 해당하므로,6월 월급에서 주휴수당을 공제한다면, 7월 월급에서는 공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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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산정시 휴게시간 계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봅니다.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식사시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면, 그 시간은 임금계산에서 빼는 것이 원칙입니다.점심시간은 논란이 없을 것 같고, 저녁시간이 문제인데,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실제로 식사시간을 가졌다면 제외하고,식사를 하지 않고 계속근로를 했다면 제외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3. 휴무일에 근로를 하면,이미 주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이니, 휴게시간 제외한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서 통상시급*1.5배를 하여 연장근로수당(가산수당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그리고 10시 이후 30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추가됩니다. 0.5시간*통상시급*0.5배 입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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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12.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20013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3. 법정 연차휴가(월차포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상시 5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별도의 약정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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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계약시 연차수당은 며칠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2년 5개월을 근무하면서 연차휴가는 최대 41개가 발생합니다.11개+15개+15개 입니다.2.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은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그래서 11개월동안 최대 11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1년이 되는 20.3.1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1년후인 21.3.1에도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이후 기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2.3.1에 16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 전에 퇴사하므로 0개가 발생합니다.(1년단위로 발생함.)3. 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는 각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또는 퇴직으로 미사용시 연차수당(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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