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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상괭이219
독특한상괭이21920.08.04

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나요?

현재는 퇴직한지 2개월 조금 넘었고, 재직시 포괄근로계약으로 연차포함 연봉제로 계약을 했읍니다. 알기로는 연차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면 안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잘못알고 있는지요? 만약받을수 있다면 얼마나 지난기간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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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포괄연봉제를 계약하고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박탈하는 경우에 해당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으나,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선지급하면서 귀하의 연차휴가사용권을 인정하되 휴가사용 시 해당일 수 만큼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처음 상황에 해당할 경우 체불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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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미사용 수당을 포괄임금에 포함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박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날에 발생하며,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현재시점에서 3년 이내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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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차수당이 매월 지급되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지 않는다면 해당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포괄임금제를 주장하면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위법하므로, 해당 부분이 먼저 확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위법한 부분에 해당된다면,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때부터 3년내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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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한 계약이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계약이 유효하려면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할 때 이를 허용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에는 이미 퇴직하였으므로 연차휴가 사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와 일치한다면 더 이상 청구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그 금액에 차이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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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법원, 고용노동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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