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어서 임금에 포함되어 있다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법원, 고용노동부에서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법에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포괄 연봉계약체결시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권을 보장한다면
예외적으로 연차수당을 포함한 연봉근로계약 체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