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슬기로운바구미83
슬기로운바구미83

회사가 월차를 포함해서 휴무일을 정할수있나요?

올해5월부터 회사에서 근로하는데 입사면담시에 월6일 휴무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월차가 휴무에 포함되어 여름휴가가 없다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근로자가 너무 불리한것 같아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