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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기로운바구미83
슬기로운바구미83
20.08.04

회사가 월차를 포함해서 휴무일을 정할수있나요?

올해5월부터 회사에서 근로하는데 입사면담시에 월6일 휴무로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월차가 휴무에 포함되어 여름휴가가 없다네요 근로계약서도 안썼어요 근로자가 너무 불리한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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