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2.31까지 재직하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20013년 1월 1일부터는 5인 미만 사업장도,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모두 퇴직금이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3. 법정 연차휴가(월차포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상시 5인이 되지 않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 제60조상의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청구하지 못합니다.
별도의 약정휴가가 있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