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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하얀가젤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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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

2년 4개월 계약시 연차수당은 며칠치를 받을수 있나요?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7.30일까지 기간제로 계약을 했어요. 육아휴직자 대체로.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에 계약서를 다시 썼구요. 2020.2.29일 지나서 11일치 연차수당을 받았고 올해는 15일을 쓸 수 있고 안 쓰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죠? 내년 퇴사 전까지 올해 생성된 연차 15일치를 안 쓰면 내년 퇴사시 연차수당을 15개 받을 수 있나요? 5인이상 사업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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