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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도 근로자인가요? 퇴직금 관련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 임원의 근로자성을 살펴봐야 합니다.2. 임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지만, 실질은 대표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아래 행정해석, 법원판결을 참고하세요.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노정근 3595, 65.1.5) 1) 이사, 무한 책임사원 기타 법인단체 또는 조합 등의 대표자 또는 집행기관의 지위에 있는 자는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보지 않음 2) 전항의 지위에 있는 자라도 법령, 정관 증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이사, 무한채임사원 등 업무집행권을 가잔 자의 지취감독을 받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댓가로서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취급함 3) 전 2)의 지위에 있는 자 중 법령이나 정관에 의해 업무집행권이 있는 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함 4) 감사는 법령상 원칙적으로 사업주를 겸할 수 없으므로 일반의 근로자와 같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취급함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있는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004.04.22, 서울남부지법 2003가합 6980 ) 【요 지】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사 또는 감사라는 임원의 직함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회사의 조직체계, 이사로 승진하고 해임된 경위, 담당업무 등을 고려하면 이사 또는 이사대우라는 지위는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으로서 실제로는 그 승진 당시 전후를 통하여 업무의 변화 없이 대표이사의 지휘ㆍ감독 아래 자신이 맡은 부서의 업무를 계속 처리하는 관계에 있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정액의 월급여와 상여금 등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비등기이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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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안주려고 하는데, 신고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당연히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퇴직금은 아래의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청구권이 생깁니다.2.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신고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해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것을 알리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하면 출석, 조사해서 지급명령이 나옵니다. 그래도 돈이 없다고 미지급한다면, 소액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퇴직금만 미지급이라면 700만원까지(최근 3년치 퇴직금) 보장됩니다. 건투를 빕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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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은 합니다.2. 말씀하신대로, 연차휴가의 사용시기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3. 그러나, 동법 제61조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해서 특정 근로일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이것을 활용하여 빨간날이나 여름휴가 등과 대체하는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절차대로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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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업장 기준, 지방 발령은 100% 회사의 일방적 권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부당전직(보)의 문제입니다.2.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근로자는 발령된 곳에서 근무하면서(퇴직하면 안 됨),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셔야 합니다.3.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합니다.그래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4. 쟁점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비교,형량입니다.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인정되면 인용되어서 원직복직하게 됩니다. 혼자 진행하시기 어려운 문제이니, 반드시 노무사와 상담, 선임하셔서 이기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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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다가 회사가 파산하여 퇴직금을 받을수있는지 사장이였던분도 회생중이라고 하던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일반 체당금이나 소액 체당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2.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체당금으로, 최근 3개월치 임금, 최근 3년치 퇴직금을 지급합니다.5년중 최근 3년치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3. 소액체당금으로 진행하면 노동청 신고 및 조사, 법원 확정판결, 근로복지공단 지급까지 4달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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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3년지나서 퇴직금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안타깝게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청구하지 못합니다.2. 공소시효는 5년 입니다. 퇴직일로 3년은 지났으나, 5년은 되지 않았다면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고소에 대한 내용을 상대에게 알려서(형사처벌 압박), 퇴직금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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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않은 년차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발생한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기한이 있고,1년간 미사용하면 연차수당으로 전환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2. 회사에서 연차수당(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다만, 그 지급시기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취업규칙을 확인하거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미지급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니, 그 전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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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했는데 연차가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법 위반입니다.2. 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하며, 11개월동안 발생하니 최대 11개가 가능합니다.3. 근로계약서에 미지급을 약정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사용자에게 알리세요.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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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근무하는 야간감시원 감단직 신고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청해서 승인되면 여러모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주휴수당 뿐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필요하지 않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가 아니라 신청입니다.2.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면해당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규정의 적용을 제외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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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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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대금을 아직 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선생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2. 그러나 근로자가 아니라면(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종속관계가 아니라면), 민사로 법원을 통해서 구제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건투를 빕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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