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여러가지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것을 생각이 됩니다.
우선 연차유급휴가를 받으시고 있으니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으로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구직급여 (실업급여)에 대한 답변:
현재 입사전에 2년이후에 더 다닐 의향이 있다고 하셨고 회사측에서는 (이사) 그 때 즉 2년 이후에 다시 생각해 보자고 했는데 이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보면 현재 2년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하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나 2년 계약직이면 2018년에 8월13일부터 시작하셨다면 통상적으로 2020년 8월13일까지가 2년 계약기간일텐데 9월4일에 퇴사 (즉 사직서를 제출한것임)를 하셨다니 8월13일부터 퇴사날일 9월4일까지 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것으로 볼수 있으며 (회사측에서도 계약을 연장하던지 혹은 그냥 2년 계약으로 종료를 하던지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질문자님은 실제 회사측에서의 답변이 없어서 퇴사를 즉 사직서를 제출하셨기에 이는 자발적 퇴직으로 볼수 있기에 (질문자님이 연장을 원하지만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하지 않아서 계약만료가 되는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라 수급조건을 만족할수 있음) 기본적으로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않으실것으로 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정황사실이 있으면 좀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것임).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현재 '노동관계법상'에 개인사유에 의한 병가부여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이는 단체협약, 회사의 취업규칙 혹은 그외에 규정 또는 관행화된 회사의 기준에 의해서 부여될수 있습니다.
즉 꼭 다치지 않았어도 몸이 안좋아서 일을 쉴때는 병가 신청을 할수 있겠지만 병가사용 및 휴직은 사업주의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상기에 언급된 회사 취업규칙등에서 세부사항이 정해질수 있습니다 (즉 회사마다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이 다르기에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음). 그리고 병가는 기본적으로 무급휴가입니다.
따라서 만약 질문자님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에서 '연차먼저 소진 후 병가신청'이라고 세부사항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따라야 할것이며, 병원 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사용(즉 무급휴가)을 하거나 혹은 연차유급휴가 먼저 사용후 연차유급휴가를 완전소진하고도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나머지 기간은 무급휴가로 처리하는등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야 할것이며, 회사가 병원진단서상 기입된 기간만큼 병가를 주지 않는다고 해도 이것을 위법이라고 보기도 힘들것입니다.
현재 상기 병가사용과는 별개로 몸을 쓰는 일을 하셨는데 일을 무리해서 하면 아프고 그러다가 아프셔서 병원 치료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같은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가능할수도 있으며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산재같은 경우는 개인의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 무과실주의 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에 의거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서 산재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으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10.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이부분이 질문자님이 해당될수도 있는 부분일 듯합니다.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재처리 기준은 4일이상 부상이나 질병, 사망에 해당되며 이같은 경우에는 '공상처리'를 하면 안되고 무조건 산업안전법, 산재보상법에 따라서 산업재해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혹시나 모르니 현재도 몸이 좋지 않으시다면 산재처리를 생각해보시는것도 하나의 옵션이라고 판단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39조 (사용증명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증명서"는 노동부의 행정해석등을 보면, 근로기준법과 같은 "사용증명서" (통칭 경력증명서)라고 언급하고 있으며, 또한 관련법에서 규정한 "임금 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자가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만 의미하고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것이 노동부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상으로 경력증명서 및 근로계약서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고, 그 외 급여명세서 등 (연차수당지급명세서 등도 포함될수 있음)다른 서류들은 반드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연차수당지급 명세서 발급등을 요구시 회사측에서 거절을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허나 실제로 남은 연차 및 연차유급휴가 수당등에 대한 문제로 질문자님이 고용노동청에 신고시 회사측에서도 근태관련 자료를 제시해야될것이기에 실제로 파악이 가능할것으로 생각되나 최대한 회사측에 상기 명세서를 발급해달라고 해서 받으시는것이 좋을듯합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일 경우에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에 의거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상기 조건을 만족했다는 가정하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보면 입사후 2년이 되는 2020년 8월13에 연차유급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이 아닌 회계년도 기준을 해도 2020년 1월1일에 입사후 2년 (즉 3년차)에 15일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회사측에서 말하는 전산상 1월1일 기준 (즉 회계년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질문자님이 15일의 연차휴가를 쓰지 않으셨다면 퇴사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회사측은 질문자님에게 지급해야할것입니다.
만약에 이를 지급하지 않을시에는 관할지역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으로 신고를 하실수가 있을것입니다.
이상으로 긴 답변이였으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상기 일을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