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신청해서 승인되면 여러모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뿐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2.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면
해당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규정의 적용을 제외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