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근무하는 야간감시원 감단직 신고필수인가요?
매일 저녁에만 근무하는 야간감시원(월~토 근무, 주휴수당 급여에포함 책정)도 감단직 신고 필수로 해야하나요?
감단직 제외승인요청은 주휴수당때문에 신고하는걸로 아는데 주휴수당을 책정해도 제외승인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신청해서 승인되면 여러모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 뿐 아니라, 연장근로 가산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가 아니라 신청입니다.
2. 감시적 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승인을 받으면
해당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규정의 적용을 제외받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은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狀態的)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하며,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ㆍ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합니다.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근로시간 등의 적용 제외 승인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지만, 근로시간 등 법 위반의 소지가 있고, 감단근로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감단 승인을 받는 것이 적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