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납입이 안 되어 있거나..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둘 중에 하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회사 담당자,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