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특출난원숭이146
특출난원숭이14620.07.28

퇴직연금 가입이력이 조회가 안될 경우

입사 후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으니 IRP를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받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가입한 해당 금융권에서도 제 퇴직연금 가입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괄지급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납입이 안 되어 있거나..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둘 중에 하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회사 담당자,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