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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출난원숭이146
특출난원숭이146
20.07.28

퇴직연금 가입이력이 조회가 안될 경우

입사 후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으니 IRP를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받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가입한 해당 금융권에서도 제 퇴직연금 가입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괄지급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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