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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원숭이146
특출난원숭이14620.07.28

퇴직연금 가입이력이 조회가 안될 경우

입사 후 회사 내에서 근로자들을 상대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 후 회사에서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에 가입되어 있으니 IRP를 개설하여 퇴직급여를 지급 받으라고 합니다.

문제는, 회사에서 가입한 해당 금융권에서도 제 퇴직연금 가입이력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회사를 상대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내 연금 조회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가입시키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퇴직연금을 가입한 사업장이 근로자의 퇴직금을 연금이 아닌 일괄지급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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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제로는 가입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납입이 안 되어 있거나..

    2.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일반 퇴직금제도를(둘 중에 하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일반 퇴직금 계산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최종 3개월간의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회사 담당자, 해당 은행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