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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직원의 임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의 통보 연봉은 기존 연봉보다는 인상된 금액이지요? 그렇다면 문제는 없습니다.(삭감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함)2. 근로자가 합의하지 않았으니, 그냥 기존 연봉대로 지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월급날에 기존대로 지급을 한다면 근로자의 액션이 나올 것입니다. 다시 협상을 요구하거나 회사측의 통보 연봉에 합의하거나 할 것 같네요. 회사에 반드시 필요한 직원이라면, 원만하게 해결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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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2. 옮기기 싫으시면 거부하세요.3. 그러면 회사에서 액션이 있을 것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처리되면 수급자격이 됩니다. 회사와 잘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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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아르바이트도 1년지나면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퇴직금은 이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4주를 평균하여)2) 근로자가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4)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3. 선생님은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성(알바도 당연히 근로자임), 계속근로기간을 충족합니다. 퇴직만 하면 발생합니다.4. 퇴직시에 사업주에게 요구하십시오. 미지급한다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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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시급에 관하여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퇴직금과 그동안 적게 받았던 임금 모두 청구가능합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3.주휴수당은 받으셨는지요?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며,/ 최저시급(20년 8590원)이상으로 계산하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에 대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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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11개월 근무후 계약해지시 고용보험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아시겠지만, 일단 아쉽게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2.혹시, 해고를 당한것이라면(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표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었으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고일로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면 몇달치(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복직도 가능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니 청구하세요. 통상임금 30일분인데, 사업주 미지급시에 노동청 신고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이므로,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4개월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해주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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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준비시에 퇴직금 부분이 궁금하여 남겨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이 2번 발생합니다.2. 이미 첫번째 퇴직금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일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3.두번째 퇴직금은 실제로 퇴직시에 발생합니다.4.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첫번째 퇴직금과 두번째 퇴직금을 청구하세요.5.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사업주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한달~두달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 민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느정도 인수인계를 하고 퇴직하시기를 권합니다. 무단퇴직을 하면 제 때에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결국,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 노력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건투를 빕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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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에 초과근무한것을 대체휴일로 돌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2. 회사의 지시에 의해서 2시간을 더 근무한 것이므로,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시간*시급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2시간*시급*1.5배를 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돈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상휴가를 부여 할 수 있는데(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이 때에는 3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아래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세요.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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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차에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회계연도를 적용하면 조금 다를 수는 있으나, 입사 후 1년 미만에 발생하는 11개(최대)는 동일합니다. 회사에서 연차휴가 규정을 잘 모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산의 편의상 18.7.1에 입사하신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세요.1) 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 : 한달 개근시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합니다. 발생일로 각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2) 19.1.1 : 연차휴가 15개*(6/12) 발생함.3) 20.1.1 : 연차휴가 15개 발생함.2. 위 2번,3번도 각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각 연차휴가의 발생일, 사용기한, 연차수당 발생일을 참고하세요.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위 내용을 알려주세요. 3. 연차수당 금액을 구해야 하는데, 연차휴가 사용기한(1년)의 마지막달 통상임금으로 구합니다. 그 달의 1일 통상임금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주40시간(또는 이상) 근로자라면 한달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고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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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통상임금 차이점과 개념정리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사실 이해가 쉽도록 안내해드릴려면, 사례를 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의 실사례를 알려주셨다면 더 나았을 것 같습니다.2.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지급하기로 정한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인 사전적인 개념의 임금으로서 기본급, 고정지급하는 수당등이 포함됩니다.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외합니다.(이 수당들이 매달 고정적으로 포괄임금으로 지급되더라도 제외합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3. 반면에 평균임금은 법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정해놨습니다. 보통 위의 통상임금과 같거나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상황에 따라서, 적은 경우가 발생함),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모든 임금중(통상임금과 비교하여 기본급,고정수당 뿐 아니라 연장야간휴일수당도 포함함)에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사후적인(계산하는) 임금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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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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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퇴직금 발생여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2.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지급하지 않기로 사전에 합의를 했어도 요건만 만족하면 자동으로 발생하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퇴직시에 미지급하면, 노동청을 통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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