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금쪽같은자라178
금쪽같은자라178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완료를 거부 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퇴직을 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잔여 급여, 연차수당 등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가 회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정산에 관한 내역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