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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자라178
금쪽같은자라17820.01.17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 완료를 거부 할 경우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퇴직을 한지 한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잔여 급여, 연차수당 등에 대한 정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일이 속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해주면 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저가 회사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퇴직금을 비롯한 각종 정산에 관한 내역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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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만일 당사자 간 합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2. 귀하는 임금지급 기일을 연장한다는 등의 합의가 없는 이상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나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퇴직금 정산 내역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 제39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대장이 사용증명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제도의 취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재취업을 하고자 할 때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용증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임금이란 당해 근로자가 재직 중에 수령한 임금에 관한 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에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사료됨'이라는 입장입니다.

    4. 따라서 퇴직금정산내역서를 회사에 요구는 해 볼수 있을 것이나, 회사가 발급을 거부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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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당사자간 지급일 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2. 월급지급일과 무관합니다.

    3. 해당 내용(법조문)을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이미 법 위반중입니다.

    4. 회사에서 정산 임금의 계산서를 근로자에게 제출할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가 계산된 것보다 적보다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일 기준으로 임금체불중이므로, 선생님이 지급받아야 하는 전체 금액을 항목별로 계산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하면 이에 대한 답변을 할 것입니다. 그 답변에 문제가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등을 하여 구제받으시면 됩니다.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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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기타 이에 준하는 금품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개월이 넘는 시점까지 임금 및 연차수당에 대하여 정산해주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진정 제기 전 회사에 아래의 내용으로 체불금품을 비롯한 지연이자에 대하여 법적으로 청구 가능하심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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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주문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정산 급여, 연차수당, 퇴직금 내역에 대해서도 회사에 그 지급내역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내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 회사와 협의하여 그 내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도록 회사에서 급여, 퇴직금 및 기타 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그 지급금액에 오류(과소 금액)가 있는 경우 모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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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회사에 우선 지급요청을 하시고, 지급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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