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기준 임금인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퇴사일 기준 3개월 간의 급여를 기초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통상의 경우보다 임금이 현저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6다17287, 선고일자 : 2009-05-28
2. 구 근로기준법 제19조와 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19조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실제로 퇴직금액을 높이기 위해 퇴직 직전 5개월간 많은 운송수입금(통상 대비 70% 증가)을 입금한 택시기사의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3개월간 200을 받는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100을 기준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