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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수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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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현 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1년을 못 채워서 퇴직금이나 연차발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달 만근시 월차(연차)1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는 월차라고 하는지 이것도 연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일(월차? 또는 연차?)이 발생하는데... 1년 근속안해도 해당 휴가의 잔여 일수는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미만이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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