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월차 정산 가능한가요?
현 직장 퇴사 예정입니다. 1년을 못 채워서 퇴직금이나 연차발생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한달 만근시 월차(연차)1일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는 월차라고 하는지 이것도 연차라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암튼 한달 만근시 유급휴가 1일(월차? 또는 연차?)이 발생하는데... 1년 근속안해도 해당 휴가의 잔여 일수는 정산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년 미만이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사라지는건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Cheun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이상 고용 사업장이라면 "연차 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합니다.
즉 상기법을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재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니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이라고 할지라도 입사일부터 이제까지 일하면서 1개월 개근마다 부여받은 1일씩의 유급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유급연차휴가 수당을 사용자는 근로자(질문자님)에게 지급을 해야 할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이야지만 연차 유급휴가 조항이 적용됨).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규정에 의거하여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발생한 연차휴가는 적법하게 보장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그것도 연차휴가라고 부릅니다.
2. 말씀하신대로, 재직기간이 1년이 되지 않으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15개의 연차휴가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나 1년미만의 기간동안에 한달 개근을 하면 연차휴가가 1개씩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그만둔다면, 현행법상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미지급시에 청구, 신고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2018년 5월 29일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는 1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미만 기간 동안 총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1년 미만을 근속하고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매월 개근 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는 사용하거나 또는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예시
2019년 8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3월 12일 퇴사하는 경우
2019년 8월 1일 ~ 2019년 8월 31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019년 9월 1일 ~ 2019년 9월 30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9일 개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 총 7일의 연차유급휴가 발생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일 중 근속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한 연차유급휴가일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거나 사용 후 퇴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미사용연차유급휴가일은 일수당 1일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월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가 있는 경우 이를 사용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주간(사유산정 발생일)을 평균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는 발생한날로부터 1년 간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며, 만일 근로자가 1년 간 사용하지 않거나, 잔여연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 즉, 1년 근속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참고로,‘월차유급휴가’라는 용어는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폐지되었고, 대신 ‘연차유급휴가’라는 용어로 통합되었으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병헌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속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씩 부여되는 연차휴가또한 1년 근속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게 있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씩)는 1개월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다면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2018.12.28.근로기준정책과-8676).
1년 미만 근무에 대하여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와 동일하게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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