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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분한낙지61
차분한낙지61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퇴직금에 대해 여쭤봅니다.

현재 10인 미만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사일 : 2018년 6월 8일 재직중인 상황이며, 현재 이직준비중에 있습니다.

원래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첫 직장에 권고사직으로 그만두게 되어, 18년 6월경에 재입사하게되었습니다.

첫 입사때랑 두번째 입사했을당시에도 근로계약서는 미작성 한 상황인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고사직 당시에는 실업급여만 수급한 상황이며, 현재 코로나 중소기업 지원금으로 3,4월 유급휴직으로 등재되어있으나,

회사차원에서 항상 근무는 나간 상황인데, 퇴직금 없이 나가면 억울할꺼 같아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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